1. 불법행위의 성립 (1) 의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함께 법정채권(계약은 약정채권)에 속한다. (1) 성립요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과실책임의 원칙)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관련 판례>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 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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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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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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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5) - 불법행위(고의, 과실, 책임능력, 국가배상법, 사용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도급인,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