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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지만 집행정지 중에 정지하지 않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 위법성과 유효성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지만 집행정지 중에 정지하지 않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 위법성과 유효성

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갑으로부터 변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 92다28020 # 강제집행 # 경매 # 즉시항고 # 집행이의 # 집행정지 # 집행처분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