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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소제기 방법(성년후견인, 특별대리인)

 채무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소제기 방법(성년후견인, 특별대리인)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을에게 5천 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을이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론 이렇게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소송무능력자로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등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치매현상이 나타나고 정신적 제약이 있어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엔 제한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개정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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