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갑으로부터 변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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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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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