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송 당사자의 수가 많은 경우 소송방법(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소송 당사자의 수가 많은 경우 소송방법(공동소송, 선정당사자)

1. 질의내용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처의 공장에서 독성물질을 하천에 방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농토와 과수원이 황폐화 되었습니다.

함께 피해를 입은 농민이 200명도 넘습니다. 이 경우에 주민들과 제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소송수행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주민이 모두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소송수행이 매우 불편하면서도 판결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주민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실질적 견련관계가 사안에서 인정되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소송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주민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단독사건이어야 하...

#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제65조 # 선정당사자 # 소송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