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해상에 표류 중인 A의 소유의 어망을 습득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B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B변호사가 절 위해 변론을 하다가 A가 제기한 어망을 횡령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원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이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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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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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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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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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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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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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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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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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