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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 조합과의 차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 조합과의 차이)

1. 질의내용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 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

# 91다4478 # 99다27705 # 99다4504 # 단체성 # 당사자능력 # 비법인사단 #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 #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