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병종중은 종중의 공동선조를 '26세손 갑'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해 특정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준비서면에서부터는 위 갑이 아닌 '29세손 을'이 공동선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심 법원은 당사자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6세손 갑부터 28세손 A에 이르기까지 전부 독자(獨子)로 내려오다가 비로소 A의 장남 을과 차남 C가 있게 되었고, 을이 큰집인 28세손 B의 양자로 출계하여 큰집의 대를 이었습니다.
이후 C의 후손인 31세손 D가 사망함으로써 갑의 후손은 절가(絶家)되었으므로, 결국 을을 공동시조로 한 후손들 전원이 병종중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 병종중원들은 충남 리 일대를 중심으로 을의 친가인 갑 이하 선대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봉제사를 행하여 왔습니다. 2.
검토의견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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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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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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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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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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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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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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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