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이건 변론절차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위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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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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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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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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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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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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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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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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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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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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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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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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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