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채권소멸의 원인 채권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인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으로 소멸한다. 또한 권리의 일반적 소멸원인인 소멸시효의 완성, 목적의 소멸, 권리의 존속기간의 도래로 소멸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채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계약등에 의해 소멸한다. 이러한 채권소멸원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의 달성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 채권의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존속 경개(구채무소멸, 신 채무의 성립), 면제(채권자의 채권포기), 혼동(채권, 채무의 동일인 귀속) 대물변제, 경개, 공탁등의 계약과 면제, 상계의 단독행위에 의한 소멸 이하내용은 변제, 대물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을 간단히 설명한다. I.
변제, 대물변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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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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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준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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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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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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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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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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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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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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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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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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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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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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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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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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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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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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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