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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3) -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인 부존재(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고유재산, 상속재산관리인, 특별연고자)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3) -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인 부존재(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고유재산, 상속재산관리인, 특별연고자)

I.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승인ㆍ포기 중 원칙적인 형태 이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

# 한정승인 # 상속승인 # 단순승인 # 고유재산 # 2015다250574 # 2013다48852 # 상속재산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포기 # 특별연고자 # 2007다7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