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약혼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혼인의 예약을 약혼이라 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기만 하면 특별한 형식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약혼이 성립(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동의)한다. 약혼의 효과로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갖게 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약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803조).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약혼예물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성격을 혼인의 불성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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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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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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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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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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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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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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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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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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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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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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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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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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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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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므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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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므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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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상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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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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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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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므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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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므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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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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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므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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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므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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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임무효
원문 링크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7) - 약혼, 혼인(혼인신고, 외국, 혼인적령, 동의, 근친혼, 중혼, 혼인무효, 취소, 부부공동생활, 성년의제, 부부재산계약,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