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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7) - 약혼, 혼인(혼인신고, 외국, 혼인적령, 동의, 근친혼, 중혼, 혼인무효, 취소, 부부공동생활, 성년의제, 부부재산계약,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책임)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7) - 약혼, 혼인(혼인신고, 외국, 혼인적령, 동의, 근친혼, 중혼, 혼인무효, 취소, 부부공동생활, 성년의제, 부부재산계약,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책임)

I. 약혼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혼인의 예약을 약혼이라 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기만 하면 특별한 형식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약혼이 성립(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동의)한다. 약혼의 효과로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갖게 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약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803조).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약혼예물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성격을 혼인의 불성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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