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계약의 성립ㆍ효력 1.
계약의 성립 가.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1)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합치 주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와 명목상의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2) 객관적 합치: 내용의 합치 <관련 판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나.
청약과 승낙 (1) 청약 (가) 의의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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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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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위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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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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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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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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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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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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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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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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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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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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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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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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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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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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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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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