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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 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 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므로, 갑의 귀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갑의 처와 자녀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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