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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제기 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소제기가 무효가 되는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제기 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소제기가 무효가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부재자 을의 재산관리인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소유의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을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옳은가요? 2.

검토의견 판례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 82사18 # 92다2455 # 부재자 # 부재자재사관리인 # 사망간주 # 소송수계 # 소송중단 # 소제기 # 실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