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부재자 을의 재산관리인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소유의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을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옳은가요? 2.
검토의견 판례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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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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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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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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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사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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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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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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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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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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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