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민법상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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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카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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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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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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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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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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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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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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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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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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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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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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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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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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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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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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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