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종중의 대표자인데, 갑종종에 임야를 매도한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원고)를 제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 후손들과 갑종중간의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송도중에 당사자를 갑종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당사자표시경정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먼저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의 차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또한,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에 대하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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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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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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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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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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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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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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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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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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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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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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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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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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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재산
원문 링크 : 종중대표자 명의로 소제기 후 종중으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