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개인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 가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통상 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관할법원에 다음의 양식을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소명자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민사재판’을 순차 클릭 하시면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양식을 토대로 신청인의 사안에 맞게 신청취지와 이유를 정리한 다음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분 3,020원 ×3 = 9,060원)의 송달료를 예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숫자에 9,060원을 곱한 금액을 법원출장소 신한은행(다음 다, 라의 인지, 증지도 신한은행에서 구입함)에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신청서 첫 장 뒷면에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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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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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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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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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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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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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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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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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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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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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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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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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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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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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