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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절차(신청서, 소명자료,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 담보제공명령, 송달, 집행, 결정)

 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절차(신청서, 소명자료,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 담보제공명령, 송달, 집행, 결정)

1. 질의내용 개인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 가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통상 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관할법원에 다음의 양식을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소명자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민사재판’을 순차 클릭 하시면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양식을 토대로 신청인의 사안에 맞게 신청취지와 이유를 정리한 다음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분 3,020원 ×3 = 9,060원)의 송달료를 예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숫자에 9,060원을 곱한 금액을 법원출장소 신한은행(다음 다, 라의 인지, 증지도 신한은행에서 구입함)에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신청서 첫 장 뒷면에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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