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력이 되지 못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의무이행을 몇 개월 유예하여 주었고 변제연기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중에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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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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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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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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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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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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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유예
원문 링크 : 경매절차에서 의무이행의 유예로 인한 집행정지 방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