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정채권 민법, 특히 채권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정해지는, 즉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채권관계라 한다. 민법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II. 사무관리 1.
민법조문 가.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항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734조제1항).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하려는 본인의 승낙이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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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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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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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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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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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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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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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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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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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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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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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5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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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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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