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병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갑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갑 개인은 소취하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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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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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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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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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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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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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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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