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20%를 주거나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권유하는 것을 믿고 을에게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고 원금 3억원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케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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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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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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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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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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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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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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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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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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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