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등 교인들은 A교회의 담임목사 을이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파직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아 더 이상 A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교회를 상대로 을의 A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신도 수 10명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교회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한 이후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A교회는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A교회가 해산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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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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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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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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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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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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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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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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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원문 링크 : 청산 중인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