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받을돈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시에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집행신청시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알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빛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예외).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발급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은 전자소송의 전자접수는 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시 그 봉투 안에 별도로 미리 우편료를 납부한 라벨지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송용 봉투와 관련하여 우체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승계집행문 발급신청서와 집행문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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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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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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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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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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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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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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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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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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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