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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특별대리인)

 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특별대리인)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갑과 그의 처 을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갑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하여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 미성년자 # 민사소송법제62조 # 임금지급 # 임금지급청구 # 특별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