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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별로 없고 재산도 사람이 재력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용도기망, 변제자력기망)

 소득도 별로 없고 재산도 사람이 재력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용도기망, 변제자력기망)

1. 질의내용 상가의 관리소장인 갑은 자신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갑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만 을에게는 상가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갑은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 병을 세웠으므로, 갑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

# 2003도5382 # 금전차용 # 변제자력 # 변제자력기망 # 사기죄 # 연대보증인 # 용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