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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들의 위임없는 선정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선정자들의 위임없는 선정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희는 아파트관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입주자들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당사자인 을을 선임하였고, 선정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을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를 보여줬는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차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성실히 일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에도 다투지 못한다면 정말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보수에 대해 다투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선정당사자로 선임될 경우의 그 수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 2001다10748 # 2009다105246 # 대리인 # 변호사 # 변호사보수약정 # 부제소합의 # 선정당사자 #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