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갑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공정증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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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그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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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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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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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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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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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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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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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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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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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그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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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