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문중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중의 명칭을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 할 수도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며,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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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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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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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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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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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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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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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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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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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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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원문 링크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당사자표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