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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임의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을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관할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 당하였으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압수물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

# 2000다27725 # 임의제출 # 압수물인도청구 # 압수물 # 압수 # 소유권포기각서 # 반환청구 # 몰수형 # 2000다49343 # 형사소송법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