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A토지의 공유지분권자입니다.
이 토지에 관해서 저 말고 을, 병이 각 1/3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병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협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을의 제의로 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의 판결로 분할이 된다하여 저와 을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는데, 소장을 접수한 후 병의 소식을 듣게 되어 위 소송에 병도 당사자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공동이 법률상으로 강제되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가 전부 참여하여야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당사자 중 일부가 누락되면 소는 부정법 각하될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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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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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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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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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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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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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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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필수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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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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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