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족집단이 갑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련한 임야를 위 조직원 중 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을이 사망하자 을의 상속인 병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조직체가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
#
92다30153
#
특정범위
#
처분금지가처분
#
종중유사단체
#
종중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
공동선조
#
고유의미의종중
#
97다20908
#
94다56401
#
92다34193
#
특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