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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관계(종중유사단체, 명의신탁, 처분금지가처분)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관계(종중유사단체, 명의신탁, 처분금지가처분)

1. 질의내용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족집단이 갑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련한 임야를 위 조직원 중 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을이 사망하자 을의 상속인 병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조직체가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

# 92다30153 # 특정범위 # 처분금지가처분 # 종중유사단체 # 종중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 공동선조 # 고유의미의종중 # 97다20908 # 94다56401 # 92다34193 # 특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