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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상대방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상대방

1. 질의내용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

# 2005다23889 # 당사자 # 상대방 # 승계집행문 # 이행권고결정 # 집행권원 # 집행이의 # 채권양도 #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