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갑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증서가 없거나 바로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정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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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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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