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에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로는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소송대리를 맡긴 변호사라 한번더 믿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패소하여 상고심으로 넘어갔고,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되어 항소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의 심급이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어왔다면 당연히 변호사와의 계약이 부활되어 소송대리를 맡아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심급대리의 원칙과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소송대리계약은 심급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당해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심급대리의 원칙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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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카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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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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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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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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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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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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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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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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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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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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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