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등 3인은 을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전부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균등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이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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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마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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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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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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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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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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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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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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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