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가.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매매의 법적 성질 매매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전형계약이다.
물건을 매매하면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하는 경우를 현실매매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매매에 해당한다. 다.
매매의 성립요건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통상 매도인에 있으나, 타인에게 속하고 있어도 매매는 유효 하다. 그 재산권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ㆍ지식재산권 등도 포함하며, 장래에 성립 할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보통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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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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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4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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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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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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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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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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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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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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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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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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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다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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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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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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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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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