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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명의모용, 명의도용)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명의모용, 명의도용)

1. 질의내용 갑은 을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고, 또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죄를 ①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②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 ③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①행위는 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신청 관련 서면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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