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친구 A를 위하여 B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친구 A가 돈을 갚지 않아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사망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입니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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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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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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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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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원문 링크 :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제기하여 당사자 표시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