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권의 의의 및 취지 일정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ㆍ기본적 지위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라는 양 측면의 조화를 꾀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의 결격이나 포기가 있으면 유류분도 상실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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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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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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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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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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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