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 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 점에서 고용과 차이가나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도급과는 다르다. 따라서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임인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3항).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위임의 효력 (1) 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며(제680조), 민법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의무와 관련하여 선관의무와 복임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1조).
수임인은 유상·무상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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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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