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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을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변제기가 도래해도 돈을 갚겠지 생각만하고 지내다가 어언 10년이 흘렀는데 여차하다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아예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위에 조언에 정신을 차리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을이 어떻게 지내는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자녀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망한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을에게 청구를 한 것이 을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확정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송을 통한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

# 2010다99040 # 당사자표시정정 # 당사자확정 # 사망자 # 상속인 # 소멸시효중단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