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을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을은 저의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을은 병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물론 전대차에 대해서는 저도 승인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을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끔 연락이 되면 지금 병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병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을의 행태에 화가나서 을에게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을의 말대로 병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검토의견 을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는 을이 피고적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사자적격이란 어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을과 같이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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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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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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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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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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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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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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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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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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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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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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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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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