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특정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제도는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단 정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정지제도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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