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고용·위임·임치 등과 같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에 속하지만,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나.
수급인의 담보책임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제567조)되나, 다른 유상계약이 라고 해도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제667조~제672조).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만, 도급에서 수급인은 어떤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므로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으로서 ‘해제·감액청구·손해 배상·완전물급부청구’가 인정되지만, 도급에서는 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가 예상된다. 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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