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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을 일부 추가하는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비법인사단이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을 일부 추가하는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1. 질의내용 갑 등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A운영회를 결성하였고, 대표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정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관인 공동대표제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그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고 있습니다. A운영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중단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그 구성원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자가주택 세입자들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 2004다21572 # 필수적공동소송 # 피고경정 # 임의적당사자변경 # 예비적공동소송 # 선택적공동소송 # 비법인사단 # 99다4504 # 97마1632 # 91다30675 # 2007마515 # 2007다63683 # 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