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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6) - 계약각론, 증여(증여해제, 범죄행위, 망은행위, 서면에 의한 증여)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6) - 계약각론, 증여(증여해제, 범죄행위, 망은행위,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 각론 1. 민법상 계약의 종류 증여(제554조~제562조) 매매(제563조~제595조) 교환(제596조~제597조) 소비대차(제598조~제608조) 사용대차(제609조~제617조) 임대차(제618조~제654조) 고용(제655조~제663조) 도급(제664조~제674조) 여행계약(제674조의2~제674조의9) 현상광고(제675조~제679조) 위임(제680조~제692조) 임치(제693조~제702조) 조합(제703조~제724조) 종신정기금(제725조~제730조) 화해(제731조~제733조) 2.

증여 가.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판례 판례의 취지는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계약으로 본다. <관련 판례...

# 2001다29643 # 97다2177 # 98다22543 # 망은행위 # 범죄행위 # 부담부증여 # 서면에의한증여 # 재산상태악화 # 증여 # 95다54006 # 95다43358 # 2003다1755 # 2009다37831 # 63다123 # 88다카2271 # 90다6729 # 91다6160 # 92다18481 # 92다4192 # 증여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