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각론 1. 민법상 계약의 종류 증여(제554조~제562조) 매매(제563조~제595조) 교환(제596조~제597조) 소비대차(제598조~제608조) 사용대차(제609조~제617조) 임대차(제618조~제654조) 고용(제655조~제663조) 도급(제664조~제674조) 여행계약(제674조의2~제674조의9) 현상광고(제675조~제679조) 위임(제680조~제692조) 임치(제693조~제702조) 조합(제703조~제724조) 종신정기금(제725조~제730조) 화해(제731조~제733조) 2.
증여 가.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판례 판례의 취지는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계약으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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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2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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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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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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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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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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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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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의한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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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태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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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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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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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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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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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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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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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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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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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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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1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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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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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