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작하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 또는 은행 계좌 등이 압류되거나 집안물건에 압류(빨간딱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절차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만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또는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공정증서, 즉 공증에 의한 압류는 예외로 합니다). 1. 항소와 항소기간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기간이라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으로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기간 내에 재판에 대한 불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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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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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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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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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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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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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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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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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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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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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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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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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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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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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원문 링크 : 당사자가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 항소, 압류, 경매, 빨간딱지, 불변기간, 항소기간, 사건번호, 나의사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