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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 항소, 압류, 경매, 빨간딱지, 불변기간, 항소기간, 사건번호, 나의사건검색)

 당사자가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 항소, 압류, 경매, 빨간딱지, 불변기간, 항소기간, 사건번호, 나의사건검색)

0. 시작하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 또는 은행 계좌 등이 압류되거나 집안물건에 압류(빨간딱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절차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만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또는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공정증서, 즉 공증에 의한 압류는 예외로 합니다). 1. 항소와 항소기간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기간이라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으로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기간 내에 재판에 대한 불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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