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종중에서는 경기도 소재 임야 약 50,000평을 종중원인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10년 전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이 임야를 상속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며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에 갑종중에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갑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인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인격이 없는 단체 예컨대, 민법상의 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社團)이...
#
2004다44971
#
종중
#
소유권이전등기
#
소송당사자
#
부동산등기법제30조
#
민사소송
#
명의신탁
#
당사자능력
#
당사자
#
93다27703
#
필수적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