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그 유족이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유족이 소송수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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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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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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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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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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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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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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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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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재두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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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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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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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소송